DAP, DDP, DAT는 모두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조건입니다. 세 조건은 모두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세·세금 부담 주체와 하역 책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DAT는 2020년 개정에서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대체되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 책임을 지지만, 수입 통관 및 관세·세금은 구매자가 부담.